부실대출로 3500억 손실 제일銀 임직원 22명 징계

부실대출로 3500억 손실 제일銀 임직원 22명 징계

입력 2002-07-27 00:00
수정 2002-07-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이 부실대출로 3500여억원의 손실을초래,호리에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1995년부터 2001년에 걸쳐 쌍용자동차·새한·흥창 등 부실기업에 허술하게 대출을 해줘 3553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적발,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또 이철수(李喆洙)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호리에 전 행장에게 주의경고를 내리는 등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징계했다. 손실액 중 412억원은 제일은행이 미국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된 99년 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동안 이 은행이 표방해온 ‘선진금융기법전파’를 무색케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7-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