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리 해명·증인 주장 일부 상충, 인사 청문회 대공방 예고

장서리 해명·증인 주장 일부 상충, 인사 청문회 대공방 예고

입력 2002-07-27 00:00
수정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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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30일로 예정된 장상(張裳·얼굴) 국무총리 서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이 장 서리의 양주 땅과 아파트 개조문제 등에 대해 장 서리측의 기존 해명과 상충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매일이 26일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19명 가운데 15명을 상대로 국회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취재한 결과 장 서리가 88년 공동으로 취득,소유중인 경기도 양주군 백석읍 기산리 땅 4필지의 지가가 지난 10여년동안 지목별로 26배에서 최고 70배까지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 서리측은 88년 3000만원으로 매입한 이 땅의 현재 재산가치는 4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봉승용 양주군 부동산관리계장은 “취득가격은 관련 자료가 10년 이상 넘어 폐기돼 알 수 없다.”면서 “다만 88년 12월 취득 당시 산정한 양주 땅의과세표준액이 임야 2곳은 ㎡당 93원으로 현재의 공시지가 2460∼3990원과 비교할 때 26∼42배,대지는 759원에서 5만 3900원으로 70배,잡종지는 657원에서 2만 1700원으로 30배 이상올랐다.”고 말했다.총리실은 이에 대해 “88년에는 공시지가 개념이 없었으며,당시의 과세표준 지가와 공시지가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90년 처음으로 산출한 공시지가와 2002년의 공시지가를 비교할 경우 양주 땅 값은 12년동안 평균 29% 오르는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박활 서대문구 세무1과장은 장 서리의 남가좌동 주택 창덕에버빌 두채와 관련,“99년부터 각각 17만원 조금 넘게 재산세를 받고 있으나 이 집을 97평짜리 한채로 본다면 재산세는 170만원으로 늘어난다.”면서 “현장이 (두채가아닌 한채로)확인되면 4년치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규 서대문구 건축과장은 장 서리 자택의 불법개조 의혹과 관련,“지난24일 집을 방문,실측해본 결과 두집 사이에 폭 0.9m 높이 2.1m의 출입문이뚫려 있었다.”면서 “이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어서 벽은 ‘내력벽’으로볼 수 있지만 벽을 허문 면적이 1.89㎡ 밖에 되지 않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내력벽’은 주먹만한 크기도 허물 수 없지만 장 서리의 주택은 30㎡ 이하이면 신고없이 내력벽을 수선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이어서 법적인 하자는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법무부 법무과장은 국적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장 서리측 주장과 관련,“서약서의 문구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한국국적 포기를 강요했다고 단정해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당시 유신정권의 사회분위기,‘의법처리’ 운운한 문구 등을 감안하면 장 총리 서리가 다르게 이해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서리 장남의 한국국적 취득 문제와 관련,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장서리의 남편 박준서 연세대 교수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창구를 총리실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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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교 강동형 김재천 조태성기자 yunbin@
2002-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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