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복지부 주관

‘생명윤리법’ 복지부 주관

입력 2002-07-26 00:00
수정 2002-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5일 최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진중인 생명윤리 법률과 관련,복지부 주관으로 단일 법률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양부처가 협력해 생명윤리 문제와 국내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단일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명윤리관련법 제정은 복지부가 현재 마련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하되,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 간사를 맡아 종교·과학계관계자 등 민간인들도 포함시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 법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부터 입법 절차를 본격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과기부가 인간개체 복제금지 및 냉동잉여 배아,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허용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나 유전자치료에 대한 범위,정보이용 등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생명윤리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