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길(安鍾吉·57) 경남 양산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파트사용검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동옥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부산지검이 안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9시1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시장은 지난 98년 8월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장백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아파트 시행자인 장백건설로부터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부산지법 김동옥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부산지검이 안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9시1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시장은 지난 98년 8월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장백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아파트 시행자인 장백건설로부터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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