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73곳 인터넷 지방세 수납 시금고만 고집, 주민들 ‘구시대 행정’ 불만 고조

지자체 173곳 인터넷 지방세 수납 시금고만 고집, 주민들 ‘구시대 행정’ 불만 고조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사는 최모(47)씨는 최근 재산세를 내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직장이 서울이라서 평소 인터넷 뱅킹을 주로 이용하는데 재산세는 농협통장 소지자만 인터넷으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우체국과 농협은 전국 어디나 가능하지만 시중은행은 성남시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최씨는 어쩔 수 없이 농협통장을 만들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금고인 농협 외의 다른 금융기관은 시가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 어렵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 뱅킹 인구가 크게 느는 추세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시금고 은행을 통해서만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받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를 비롯,구미를 제외한 경북도내 모든 시·군,목포를 뺀 전남도내 모든 시·군 등 173곳이 시금고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만 고집,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수원·고양·안산·부천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인천시 전역 등 75곳은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어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지방세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은행 계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가동,시민들이 각 은행·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인천시내 10개 구와 충남 천안시 등도 납부일로부터 7일 뒤에 지방세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D-7’옵션을 선택,수수료 없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활용한다.

지자체들이 지로사이트 이용을 꺼리는 이유는 금융결제원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석주 팀장은 “시금고만 이용하는 지자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 행정은 고객인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7-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