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간복제 대리모 방치 안된다

[사설] 인간복제 대리모 방치 안된다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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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리모가 인간복제 배아를 임신,복제인간이 6개월 내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한국지사가 밝혔다.이 회사는 대리모 자궁에 착상된 배아가 한국인의 유전자를 복제했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한국에서 인간복제금지 법제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인 대리모는 다른 나라로 가 출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한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복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도 했다.요컨대 인간복제를 위해 자원한 한국인 대리모가 임신했다는 것일 뿐,법을 어겨서까지 한국에서 복제인간을 낳겠다거나,한국을 복제인간 세계최초 출현지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그럼 우리는 6개월 내에 인간복제금지법을 만들기만 하면 될 뿐,대리모가 복제인간을 임신했건 안했건 상관할 필요가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우리 과학·의료계,종교계,시민단체는 동물복제 성공 이후 정부와 함께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문제를 숙고하며 과학과 윤리가 상존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그런데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종교단체와 직결된 미국 클로네이드사가 지난해부터,한국 이 인간복제 실험을 하기 좋은 나라니,10명의 한국인이 인간복제를 신청했느니,10명의 한국여성이 복제 대리모를 자원했느니,대리모 중 한 명이 벌써 임신 3개월이니 하면서 무단 개입했다.이는 우리의 컨센서스 구축작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틈입이며 훼방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치료용 인간배아복제는 찬성할는지 모르지만 인간 개체 복제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법 이전에 우리의 상식을 존중하지 않고 위협하는 클로네이드사의 대리모 임신 발언은 철저히 추궁되고, 엄중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2002-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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