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위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지난해 유사한 감전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朴燦)는 “가로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유족 윤모씨 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7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 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해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았고,전기안전공사가 99년에 실시한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경찰과 한전 등에 보행통제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를 예방해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사실 등을 감안,피고들의 과실비율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朴燦)는 “가로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유족 윤모씨 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7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 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해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았고,전기안전공사가 99년에 실시한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경찰과 한전 등에 보행통제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를 예방해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사실 등을 감안,피고들의 과실비율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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