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감전사’ 7억 배상

‘가로등 감전사’ 7억 배상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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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위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지난해 유사한 감전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朴燦)는 “가로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유족 윤모씨 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7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 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해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았고,전기안전공사가 99년에 실시한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경찰과 한전 등에 보행통제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를 예방해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사실 등을 감안,피고들의 과실비율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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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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