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주소 틀려 억울한 옥살이, 20대 수감·해직위기

영장 주소 틀려 억울한 옥살이, 20대 수감·해직위기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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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번지수가 잘못돼 재판에 나오지 못한 회사원이 일주일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데 이어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도 쫓겨날 신세로 전락했다.조모(28·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7일 서광주 톨게이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곧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따른 기소 중지자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2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조씨의 집 주소가 두암동 869의 14가 아닌 896의 14로 적혀 있었다.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조씨는 관내 두암파출소에서 ‘소재지 불능’으로 처리하면서 재판거부로 긴급수배됐다.

한편 조씨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퇴사 사유에 해당된다.”고 못박아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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