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33억 부당이득 구속

주가조작 33억 부당이득 구속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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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辛南奎)는 22일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광주 A전자 대표 정모(4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홈트레이딩 단말기와 10여개에 이르는 가·차명 계좌 등을 이용,모두 470여차례에 걸쳐 H사 주식에 대해 허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33억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는 D증권사 차장 출신 김모(33)씨와 전 K증권 이사대우 김모(38)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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