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21일 확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특히 지난 99년 제정됐으나 유명무실해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전면 보완,대통령령으로 강령의 ‘규범력’및 ‘실효성’을 확보했다.그러나 관련부처에서 권고안을 어느 정도 수렴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부방위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선물·경조금 규제방안과 영리행위 제한 등 일반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일선공무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반발,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알선·청탁·인사개입도 금지되고 공무원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수수해서도 안된다.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영리목적 회사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또 연간 보수의 30%를 초과하는 영리행위는 행정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무시간중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하며 50만원 초과 강연료도 신고해야 한다.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물론 과도한 채무부담 및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성실한 직무수행-정당 및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방해 행위,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해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는 정치활동 등은 금지된다.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및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문제점- 공무원행동강령의 기본틀만 제시한 만큼 기관별로 오는 10월까지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간 형평성·실효성·현실성 등을 놓고 내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고·청첩장에 직장·직급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관련 기관이 아닌 언론에 실려도 사실상 고지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부고장에 소속기관을 밝힐수 없느냐.”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부방위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선물·경조금 규제방안과 영리행위 제한 등 일반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일선공무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반발,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알선·청탁·인사개입도 금지되고 공무원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수수해서도 안된다.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영리목적 회사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또 연간 보수의 30%를 초과하는 영리행위는 행정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무시간중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하며 50만원 초과 강연료도 신고해야 한다.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물론 과도한 채무부담 및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성실한 직무수행-정당 및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방해 행위,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해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는 정치활동 등은 금지된다.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및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문제점- 공무원행동강령의 기본틀만 제시한 만큼 기관별로 오는 10월까지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간 형평성·실효성·현실성 등을 놓고 내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고·청첩장에 직장·직급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관련 기관이 아닌 언론에 실려도 사실상 고지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부고장에 소속기관을 밝힐수 없느냐.”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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