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부끄러운 한국의 동물 학대

[발언대] 부끄러운 한국의 동물 학대

박창길 기자 기자
입력 2002-07-22 00:00
수정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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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은 중복이었다.월드컵 이후에도 개들의 수난은 변함이 없다.오히려 ‘도그 스테이크’가 나오고 인터넷 쇼핑몰까지 출현하는 등 개고기가 더욱 떳떳하게 판매되고 있다.

개고기와 동물학대 문제는 월드컵 이후 ‘세계의 중심을 향해 치솟는 나라’로 상징되는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개고기 식용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동물 학대를 대표하는 단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동물 학대를 막을 수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동물보호법이 있긴 하지만,‘대외홍보용’에 그치고 있다.지난 10년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아직까지 몽둥이나 망치 등으로 개를 두들겨 잡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앞장서 돼지들을 산채로 묻어 충격을 주었다.‘동물실험의 천국(天國)’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물 실험을 규제하는 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실험동물학회와 공동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동물 학대를 실질적으로 막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험자를 위한 법’에 불과한 실정이다.게다가 외국에서는 금지된,도박을 위한 소싸움을 놓고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주 정부가 내놓은 생명공학 규제법안은 동물의 형질전환이나 복제 관련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무분별하고,불필요하고,극단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실험에 대한 규제는 빼놓은 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그 결과 떼돈을 버는 사람은 있겠지만,최소한의 생명 윤리는 ‘공백’이 되고 말 것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을 멋대로 유린하고,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

정부와 정치인은 사람만을 위하는,종(種)차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동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
2002-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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