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민주노총과 인권운동사랑방 등 두 단체가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연말 대선을 몇달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향후 이념대결 때 동원될 ‘공격적 수사(修辭)’의 수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7년 당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논단이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등의 표현이 담긴 기사를 수차례 실은 데 따라 비롯됐다.처음 모두 9개 단체가 소송을 냈으나 7곳은 이미 한국논단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을 받았다.이 사건만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남아있다가 이번에 매듭지어진 것이다.
지난 5년간 지루하게 전개된 이 소송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표현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아왔다.이 점에서 법원이 “표현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공개 토론자 등 ‘공적 존재’ 모두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선거 등 철만 되면 각종 언어폭력이 난무한다.한편에서는 용공 좌경이라고 몰아붙이고,다른 쪽에서는 보수반동이라고 맞받아친다.이 과정에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아 죽기살기 식의 싸움으로 번지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들이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이다.각 정당 대선후보 진영이 앞으로 이념논쟁을 벌이더라도,국민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라는 당부의 뜻도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7년 당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논단이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등의 표현이 담긴 기사를 수차례 실은 데 따라 비롯됐다.처음 모두 9개 단체가 소송을 냈으나 7곳은 이미 한국논단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을 받았다.이 사건만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남아있다가 이번에 매듭지어진 것이다.
지난 5년간 지루하게 전개된 이 소송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표현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아왔다.이 점에서 법원이 “표현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공개 토론자 등 ‘공적 존재’ 모두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선거 등 철만 되면 각종 언어폭력이 난무한다.한편에서는 용공 좌경이라고 몰아붙이고,다른 쪽에서는 보수반동이라고 맞받아친다.이 과정에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아 죽기살기 식의 싸움으로 번지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들이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이다.각 정당 대선후보 진영이 앞으로 이념논쟁을 벌이더라도,국민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라는 당부의 뜻도 담겨져 있을 것이다.
2002-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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