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비방 한계’ 판결

[사설] 주목되는 ‘비방 한계’ 판결

입력 2002-07-22 00:00
수정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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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민주노총과 인권운동사랑방 등 두 단체가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연말 대선을 몇달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향후 이념대결 때 동원될 ‘공격적 수사(修辭)’의 수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7년 당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논단이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등의 표현이 담긴 기사를 수차례 실은 데 따라 비롯됐다.처음 모두 9개 단체가 소송을 냈으나 7곳은 이미 한국논단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을 받았다.이 사건만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남아있다가 이번에 매듭지어진 것이다.

지난 5년간 지루하게 전개된 이 소송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표현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아왔다.이 점에서 법원이 “표현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공개 토론자 등 ‘공적 존재’ 모두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선거 등 철만 되면 각종 언어폭력이 난무한다.한편에서는 용공 좌경이라고 몰아붙이고,다른 쪽에서는 보수반동이라고 맞받아친다.이 과정에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아 죽기살기 식의 싸움으로 번지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들이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이다.각 정당 대선후보 진영이 앞으로 이념논쟁을 벌이더라도,국민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라는 당부의 뜻도 담겨져 있을 것이다.

2002-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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