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 억제책 강화

자동차운행 억제책 강화

입력 2002-07-20 00:00
수정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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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업지역에만 적용되던 ‘주차장 상한제’가 도심 등 교통혼잡지역에서도 시행된다.또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이 늘어나는 등 서울시의 승용차 이용 억제책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해마다 13만대의 차량이 증가하는 데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교통 체증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교통수요관리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지역에 한해 시행하던 ‘주차장 상한제’를 도심 등 교통혼잡지역으로 확대,주차장 설치를 일반지역보다 50∼60% 제한하기로 했다.대신 이들 지역에 1급지 주차요금을 적용,노상은 10분당 1000원,노외는 10분당 800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은 4대문 주변과 청량리,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지역 등 7개 상업지역이다.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동대문상가와 아셈빌딩일대 등 2곳에서 시범운영예정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변도로 평균통행속도가 시간당 10㎞ 미만인 때가 하루 3회 이상이고 해당구역 진출·입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15%이상인 곳 등이다.영등포역과 신촌,잠실 등이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을 토요일의 경우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에서 9월부터 오후 6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교통영향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현행보다 15∼50%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행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개선금을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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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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