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대주주 등이 지분의 위장분산을 통해 상장·등록 직후 차익을 얻으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되고,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주식을 팔지 않고 단순히 위장분산만 했을 때는 지금처럼 경고조치만 내리기로 해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묵인·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코인 등 일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등록 직후 위장지분을 처분,부당이익을 챙기는 예가 잇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대주주나 임원이 상장 또는 등록 이후 지분처분금지기간에 위장지분을 매각해 부당이익을 챙겼을 경우 위장지분은 물론 부당이익금까지 포함해 주식을 되사들여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다시 지키도록 했다.지금은 위장지분만 되사도록 돼 있다.
지분처분 금지기간(보호예수)은 상장법인은 상장후 6개월,코스닥등록법인은 등록후 2년이다.
안미현기자
그러나 주식을 팔지 않고 단순히 위장분산만 했을 때는 지금처럼 경고조치만 내리기로 해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묵인·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코인 등 일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등록 직후 위장지분을 처분,부당이익을 챙기는 예가 잇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대주주나 임원이 상장 또는 등록 이후 지분처분금지기간에 위장지분을 매각해 부당이익을 챙겼을 경우 위장지분은 물론 부당이익금까지 포함해 주식을 되사들여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다시 지키도록 했다.지금은 위장지분만 되사도록 돼 있다.
지분처분 금지기간(보호예수)은 상장법인은 상장후 6개월,코스닥등록법인은 등록후 2년이다.
안미현기자
2002-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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