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정보를 인터넷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부조리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정보망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의 공사진척·대금수령 상황,현장기술자·하수급인 현황 등의 공사수행 정보를 인터넷으로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류찬희기자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부조리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정보망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의 공사진척·대금수령 상황,현장기술자·하수급인 현황 등의 공사수행 정보를 인터넷으로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류찬희기자
2002-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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