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주·청주·과실주 등 전통주 제조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1회 5병으로 제한돼 있는 전통주 우편판매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국내 전체 술 소비량 가운데 0.3%에 불과한 전통주의 비중을 대폭 늘려 농가소득을 높이고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18일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사업면허제의 신고제 전환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주세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규제완화 추진 배경과 관련 “전통식품 산업 가운데 생산·시장·유통 등의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통주 제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세법은 ‘민속주’(문화재로 지정돼 있거나 농림부장관 등이 명인으로 추천한 사람이 만드는 술)와 ‘농민주’(민속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농가제조 술) 등 전통주의 제조면허를 농림부장관·문화재청장 등의 추천이나 제조희망자의 직접신청 등을 받아 국세청장이 내주게 돼 있다.이것을 농가가일정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생산·판매하고 국세청 등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에는 민속주 제조업체 50여개,농민주 제조업체 90여개가 등록돼 있다.이들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돼 있으며 발효주는 다시 약주·청주·과실주,증류주는 안동소주·문배주·이강주·포도주·왕주·홍주 등으로 각각 세분된다.
농림부는 또 현재 1회 5병 이하로 돼 있는 전통주의 우편판매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농림부 관계자는 “다른 술과 달리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도매점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팔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통신판매 수량이 제한돼 있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현행 탁주 5%(제조장 출고가격 대비),발효주 30%,증류주 72% 등으로 돼 있는 주세율도 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주세법을 다루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농림부의 요청이있으면 협의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전통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국세청 관계자도 “다른 국산주류 및 외국산 주류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국내 전체 술 소비량 가운데 0.3%에 불과한 전통주의 비중을 대폭 늘려 농가소득을 높이고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18일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사업면허제의 신고제 전환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주세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규제완화 추진 배경과 관련 “전통식품 산업 가운데 생산·시장·유통 등의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통주 제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세법은 ‘민속주’(문화재로 지정돼 있거나 농림부장관 등이 명인으로 추천한 사람이 만드는 술)와 ‘농민주’(민속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농가제조 술) 등 전통주의 제조면허를 농림부장관·문화재청장 등의 추천이나 제조희망자의 직접신청 등을 받아 국세청장이 내주게 돼 있다.이것을 농가가일정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생산·판매하고 국세청 등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에는 민속주 제조업체 50여개,농민주 제조업체 90여개가 등록돼 있다.이들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돼 있으며 발효주는 다시 약주·청주·과실주,증류주는 안동소주·문배주·이강주·포도주·왕주·홍주 등으로 각각 세분된다.
농림부는 또 현재 1회 5병 이하로 돼 있는 전통주의 우편판매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농림부 관계자는 “다른 술과 달리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도매점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팔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통신판매 수량이 제한돼 있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현행 탁주 5%(제조장 출고가격 대비),발효주 30%,증류주 72% 등으로 돼 있는 주세율도 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주세법을 다루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농림부의 요청이있으면 협의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전통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국세청 관계자도 “다른 국산주류 및 외국산 주류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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