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법 개정해야”

“오피스텔 주차장법 개정해야”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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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허가가 난 종로구 J오피스텔은 연면적 9753㎡에 285가구가 살고 있지만 주차장은 53면에 불과하다.세대당 0.18면으로 5가구가 주차장 1면을 두고 살벌한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인근의 한 오피스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물 면적만 2만 4000㎡에 333가구가 거주하지만 주차 가능한 차량은 모두 121대다.중구의 또다른 오피스텔도 연면적 2300㎡에 102가구가 빼곡히 들어찼지만 15대만 주차할 수 있다.

지난 90년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일반지역내 오피스텔이 100㎡당 주차장 1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반해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오피스텔은 100㎡당 0.5∼0.6면만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반·제한지역 구분없이 85㎡당 주차장 1면,또는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은 차량 이용이 많은 4대문주변,신촌,여의도,영동,잠실,청량리 지역등 주차요금 1급지 중 상업지역을 말한다.

이에따라 사실상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부족한 주차장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 하고 건물주는 주차장 확보없이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어 특혜시비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애초 제한지역내 업무시설의 주차장 설치를 억제한 것은 도심으로의 교통량 유입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실제로 관공서,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이용자중 상당수는 부족한 주차시설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출퇴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공동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차조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로구는 15일 이같은 문제점때문에 오피스텔 건립때 공동주택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도 오피스텔의 주차시설 제한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에 주차장법령 개정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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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홍지민기자 ukelvin@
2002-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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