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에 항공안전본부가 내달초 공식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2국 1관 10과 111명으로 구성될 항공안전본부의 직제안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다음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쯤 관련 직제개편안을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교부 내 항공국은 항공정책·심의를 전담하는 심의관 및 공항계획과,국제항공과,항공정책과 등 3과로 축소된다.
항공안전본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2등급(항공안전 위험국)으로 판정한 이후 설치가 추진돼 왔다.당초 건교부는 항공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행자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설치로 급선회했다.
항공안전본부의 출범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항공안전과 기술분야 업무를 항공안전본부장이 독립적으로 전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FAA가 항공안전 및 보안점검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적극 권장한 것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국제항공분야에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자부와 건교부가 직제 및 업무 분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결과 대부분 행자부 안대로 결정됐다.
건교부는 1급 본부장에 항공운항국·항공기술국·관제통신국·공항국 등 4국 16과의 설치를 요구했다.반면 행자부는 운항기술국과 공항시설국 등 2국10과로 직제안을 확정했고,인원도 건교부안에 비교해 대폭 축소했다.
행자부 서필언(徐弼彦) 조직정책과장은 “항공안전본부의 출범은 오는 9월에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와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및 보안점검을 앞두고 시기가 앞당겨졌다.”면서 “본부의 출범에 따라 지방항공조직도 항공운항·안전에 적합토록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정자치부는 15일 2국 1관 10과 111명으로 구성될 항공안전본부의 직제안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다음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쯤 관련 직제개편안을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교부 내 항공국은 항공정책·심의를 전담하는 심의관 및 공항계획과,국제항공과,항공정책과 등 3과로 축소된다.
항공안전본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2등급(항공안전 위험국)으로 판정한 이후 설치가 추진돼 왔다.당초 건교부는 항공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행자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설치로 급선회했다.
항공안전본부의 출범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항공안전과 기술분야 업무를 항공안전본부장이 독립적으로 전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FAA가 항공안전 및 보안점검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적극 권장한 것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국제항공분야에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자부와 건교부가 직제 및 업무 분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결과 대부분 행자부 안대로 결정됐다.
건교부는 1급 본부장에 항공운항국·항공기술국·관제통신국·공항국 등 4국 16과의 설치를 요구했다.반면 행자부는 운항기술국과 공항시설국 등 2국10과로 직제안을 확정했고,인원도 건교부안에 비교해 대폭 축소했다.
행자부 서필언(徐弼彦) 조직정책과장은 “항공안전본부의 출범은 오는 9월에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와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및 보안점검을 앞두고 시기가 앞당겨졌다.”면서 “본부의 출범에 따라 지방항공조직도 항공운항·안전에 적합토록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7-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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