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서리 직무중단 요구

張서리 직무중단 요구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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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상(張裳) 국무총리서리의 직무수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총리서리 제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준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총리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장 총리서리의 한나라당사 방문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실시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 총리서리의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총리실측은 “국회에서 총리 출석요구가 없으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인사청문회법도 마련된 만큼 청문회와 국회인준 이전 단계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국민여론을 봐가며 국회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장 총리서리가 법적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적절한수준의 행동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당의 바람”이라고 말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청와대 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입장에서 국정 공백을 가져올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국정운영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와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책략”이라고 비난하고,국회 임명동의 때까지 총리서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진경호 최광숙기자 jade@
2002-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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