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연예로비’ 포착

정관계 ‘연예로비’ 포착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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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금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14일 일부 연예기획사들이 방송계 관계자들 및 정·관계 인사들에게 싼 값에 주식을 제공한 뒤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이른바 ‘주식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은 모 방송단체 간부 J씨 부인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6000주를 2000년 2월 코스닥 등록 직전 액면가(5000원)에 매입,보유했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기획사들의 주주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15일부터 SM엔터테인먼트 등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4개 연예기획사경리실무자와 회계책임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주식 지분 보유 현황 및 주식로비 여부,회사 운영 과정의 비리 등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기획사의 주주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차명계좌로 수천주 이상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명 가수의 매니저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음악전문 케이블TVM사 제작본부장 겸 상무 김종진(4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모 방송사 PD출신인 김씨는 지난 98년 음반홍보 등 명목으로 가수 유승준씨의 매니저 김모씨로부터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유씨와 가수 김성집씨,그룹 파파야,코요태의 매니저와 아버지 등으로부터 모두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들이 음반홍보 및 가요순위 선정 관련 청탁과 함께 일부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사 PD,연예전문 기자 등에게도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기획사 관계자 및 방송사 PD 등 10여명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거나 잠적함에 따라 찾고 있으며 이들 기획사 대주주,실소유자,대표 등 2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장택동 안동환기자 taecks@
2002-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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