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아버지. “”결혼생활 지정”” 입양아 살해

비정한 아버지. “”결혼생활 지정”” 입양아 살해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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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韓相大)는 12일 새로운 혼인생활에 지장을 줄지 모른다는 이유로 8살짜리 의붓아들에게 농약을 먹여 숨지게 한 아파트 경비원 정모(55)씨를 8년만에 검거,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혼 경력이 있는 정씨는 지난 94년 야유회에서 우연히 만난 김모씨와 사귀게 됐으나 입양해서 키우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이 방해가 되자 산책을 하자며 아들을 도봉구 중랑천으로 꾀어낸 뒤 농약 1병을 억지로 먹여숨지게 한 뒤 하천가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83년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당시 1살)을 입양해 키우던 중 사귀게 된 김씨가 ‘피도 섞이지 않은 자식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한다.’며 비아냥대자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김씨와 재혼했으나 불화를 겪은 끝에 헤어졌고 헤어진 김씨가 정씨가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는 바람에 8년만에 덜미를 잡혔다.검찰은 중랑천이 몇번 범람했고 개발됐기 때문에 시체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2-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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