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명단 7일전 예고/부방위,인사제도 개선안

승진자 명단 7일전 예고/부방위,인사제도 개선안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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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지방공무원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인사일정과 기준을 사전 공개하며,특히 승진대상자 명단은 인사 7일전에 공개하는등 인사예고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부방위는 이날 확정한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제시하고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교장·교감평가 외에 동료 평가점수를 20%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정부내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방위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는 또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위에 민간위원으로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임기를 3년단임제로 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회의결과를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승진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5급 공무원 승진 예정인원의 30% 이상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시험의무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시 동료평가결과를 10% 이상 반영하며‘6급 이하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설치,투명한 전보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추천인사 1인을 포함하며 회의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방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하며 부방위는 공공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기관별 평가시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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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기자 yunbin@
2002-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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