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고검장 직무집행 정지

김대웅고검장 직무집행 정지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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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지난해 대검의 ‘이용호 게이트’수사 당시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수감 중)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차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라 김 고검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했다.직무집행 정지기간은 11일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로 정했다.

고검장급 인사의 직무집행 정지는 지난 99년 당시 심재륜(沈在淪) 대구고검장에 이어 두번째다.

따라서 김 고검장은 광주고검장 직위는 유지하되 직무는 할 수 없게 됐다.법무부는 조만간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 명의로 송정호(宋正鎬) 법무부 장관에게 김 고검장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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