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유아 성추행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가 미진했다며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유아 성범죄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부분의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특히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명확하다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더욱 수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당시 5살이던 딸이 유치원 설립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송영옥씨(4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가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서부지청 담당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고 10일 결정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곧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가 엄마와 의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 역시 일부러 꾸민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면서 “비록 피해자가 당시 5세 남짓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면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의자와 피해자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도 대질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김모 교사가 추행 과정에서 묶인 수건을 풀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송씨는 지난 98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G유치원 설립자 홍모(57)씨가 딸(당시 5세)을 성추행했다며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검에 항고를 내 받아들여졌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당시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추행의 일시,장소,횟수,정황 등에 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은 고소 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었다.
송씨는 98년 7월 홍씨와 담임교사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유아 성범죄 관련 범죄로는 처음으로 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아동 성폭행 피해가족모임’대표인 송씨는 “어른의 잣대로만 판단한 수사기관으로 인해 유아를 상대로 하는 추악한 범죄가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야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변호인인 최은순 변호사는 “유아 성추행 사건이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는 형사재판에서는 거듭 패소했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남주기자 yukyung@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유아 성범죄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부분의 가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특히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명확하다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더욱 수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당시 5살이던 딸이 유치원 설립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송영옥씨(4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가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서부지청 담당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고 10일 결정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곧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가 엄마와 의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 역시 일부러 꾸민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면서 “비록 피해자가 당시 5세 남짓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면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의자와 피해자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도 대질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김모 교사가 추행 과정에서 묶인 수건을 풀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송씨는 지난 98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G유치원 설립자 홍모(57)씨가 딸(당시 5세)을 성추행했다며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검에 항고를 내 받아들여졌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당시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추행의 일시,장소,횟수,정황 등에 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은 고소 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었다.
송씨는 98년 7월 홍씨와 담임교사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유아 성범죄 관련 범죄로는 처음으로 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아동 성폭행 피해가족모임’대표인 송씨는 “어른의 잣대로만 판단한 수사기관으로 인해 유아를 상대로 하는 추악한 범죄가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야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변호인인 최은순 변호사는 “유아 성추행 사건이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는 형사재판에서는 거듭 패소했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7-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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