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불구속 기소

최순영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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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0일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외화를 몰래 유출하고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없이 학교법인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 전 회장은 97년 8월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GMF)’를 설립,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 가운데 80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또 98년 4월부터 99년 1월까지 대한생명의 누적결손금이 1조2000억원에 이른 상황에서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인 K종교재단에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2-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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