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324억…금천의 8배

강남구 324억…금천의 8배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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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재산세가 금천구의 8배에 달하는 등 서울시내 재산세 과세액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잠실 롯데월드호텔은 재산세 과세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분)는 모두 228만건,21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금액면에서 3.7% 증가한 수치다.구청별로는 강남구가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초구 196억원,송파구 136억원 등으로 강남지역 3대 자치구가 1∼3위를 휩쓸었다.

이에 견줘 금천구는 39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북구 42억원,도봉구 48억원 등으로 하위권을 형성했다.1위인 강남구의 재산세 규모는 꼴찌인 금천구의 8배에 해당된다.

건물별로는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호텔이 1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고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와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가 각각 10억원,강남구 삼성동 컨벤션센터 8억 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 아파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초,강남,영등포구의 경우 대형건물 또는 대단위 아파트의 준공으로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7억원까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6월에 과세해왔던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부터 7월 16∼31일 과세토록 변경됐다.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kr)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731-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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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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