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검찰 비협조 비난

부방위, 검찰 비협조 비난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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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9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전·현직 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검찰의 비협조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수사자료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이 이번 재정신청 결정의 한 배경임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부방위 조희완(曺喜完) 신고심사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방위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지난 3일과 5일 두차례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예외없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부방위가 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 부패방지법 21조는 ‘부방위는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데 따른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부방위측은 특히 검찰 간부 L씨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 K씨에게 전달했다는 카펫과 관련,“검찰이 문제의 카펫을 판 가게가 이란산 고급카펫을 수입해 판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관세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L씨가 K씨에게 카펫을 전달한 시기인 95년 12월∼96년 1월 이란산 카펫을 수입한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부방위는 그동안 이 카펫을 3000만원짜리 이란산 카펫이라고 밝혔고,검찰은 170만원짜리 중국산 카펫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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