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부당인사 시정 통보

자치단체 부당인사 시정 통보

입력 2002-07-09 00:00
수정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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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8일 ‘특혜성 인사’로 물의를 빚은 시·도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경기도와 전남 고흥군 등의 인사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24∼29일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의 경우 일부 특정인사를 승진시키거나 영전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결원을 책정하고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은 일부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의 서열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사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감사에서 적발된 경기도와 고흥군의 관계 공무원 6명을 문책토록 지시하고 신임 단체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인사운영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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