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지난 3월 비리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장관급 인사 2명과 검찰 고위 간부 1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부방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심이 가는 만큼 재정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부방위 관계자는 “검찰의 자체수사 결과는 ‘자기식구 봐주기’의혹이 있는 등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비리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부방위와 검찰은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부방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내면 서울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부방위가 비리혐의로 신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비리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부방위와 검찰은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부방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내면 서울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부방위가 비리혐의로 신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2002-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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