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대 4년재판 승소 ‘집념의 父情’ 이동진씨/””왕따 피해 아들 정신병자로 몰아, 사건은폐 학교도 공범””

학교상대 4년재판 승소 ‘집념의 父情’ 이동진씨/””왕따 피해 아들 정신병자로 몰아, 사건은폐 학교도 공범””

허남주 기자 기자
입력 2002-07-08 00:00
수정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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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당한 학생의 개인 인적사항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7일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당한 학생의 일기장과 학생지도기록부 등 자료를 묶어 학부모·언론기관·사회단체등에 배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 대덕고 교사 H씨와 학부모 B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교사 등이 피해 학생측의 고소 및 진정 등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피해학생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피해의식을 느껴 ‘왕따’주장을 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고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학교당국의 책임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아들 문제를 계기로 학교현장의 비인간화·폭력화를 고치겠다는 이동진(54·서울 노원구 중계동)씨의 집념이었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고 아이 말처럼 이민을 떠나고 싶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가해 학생도 따지고 보면 비인간화된 교육현실과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는 입시경쟁의 피해자이고,결국 이는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아들의 집단 괴롭힘을 안 것은 98년 8월.이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가족의 삶이 뒤틀어질 것으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전 대덕단지 내 모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그는 학교로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아들의 일기장을 전하며 문제해결을 부탁했다.담임교사는 일기장에 나타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받았고,반성문은 일기장의 내용과 거의 같다는 것이 확인됐다.서로 반성과 화해를 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 학교당국이 가해 학생에게 벌을 주는 대신 피해학생을 ‘문제아’‘정신병자’라고 몰고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였다.학교측은 나아가 가해 학생의 부모들을 선동해 “아이들을 벌받게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왜곡했다.학교에서는 일기장·중학교 생활기록카드 등 이군에게 불리한 자료를 배포했고,가해 학생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허위진술서를 쓰게 했다.

학교와 가해 부모들의 폭력은 진저리나도록 집요했다.시민단체를 찾아가 이씨 가족을 돕지 말 것을 요청했고,이를 소재로 한 KBS 드라마 ‘학교’가 방송되자 KBS 사이트와 대덕고 사이트에 실명으로 이씨 가족을 비방하고 욕설과 저주를 올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씨는 사건을 왜곡·날조한 교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결국 2000년과 2001년,연거푸 대전시교육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로 이 사건은 사회적 주목을 받았고 그후 교육현장에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게 됐다.

그러나 당시 사건 왜곡에 앞장섰던 교장과 교사는 승진했고,훈장까지 받았다.

반면 이씨의 아들은 지난해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지만 아직도 대인공포증을 앓고 있다.고등학교 시절을연상시키는 일이 있으면 불안증세를 보이며 ‘이민가자.’란 말이 입버릇처럼 나온다.이씨는 아들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그후 교통사고를 당해 지팡이로 걸어야 했다.

“대부분의 교사는 훌륭하다고 믿습니다.그러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제자에게 폭력을 가한 당시 교사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씨는 “아직 학교현장에서 집단 따돌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교사와 학교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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