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청소년 수련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하반기부터 건축면적 1000㎡ 이상인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생활관과 야영지가 붙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5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사망의 경우 보험금 최고한도액을 8000만원으로 정했고 부상과 신체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돼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사고에 대비,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며,야영지에는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454개(2001년 1월 기준) 중 77%인 352개가 보험가입 대상이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