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건축면적 1000㎡ 이상인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생활관과 야영지가 붙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5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사망의 경우 보험금 최고한도액을 8000만원으로 정했고 부상과 신체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돼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사고에 대비,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며,야영지에는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454개(2001년 1월 기준) 중 77%인 352개가 보험가입 대상이 된다.
최광숙기자 bori@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5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사망의 경우 보험금 최고한도액을 8000만원으로 정했고 부상과 신체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돼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사고에 대비,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며,야영지에는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454개(2001년 1월 기준) 중 77%인 352개가 보험가입 대상이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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