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대령 9억 수뢰

주한미군대령 9억 수뢰

입력 2002-07-05 00:00
수정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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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주한미군 육군 현역 대령이 기지 내 군인가족 주택건설사업 등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 업체들로부터 약 70만달러(9억원)를 받는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15년에 처해지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샌타애나 소재 미 연방대배심은 3일 연간 3억달러 이상의 각종 주한미군 발주사업을 관장하는 미 육군 계약사령부코리아(USA-CCK)의리처드 제임스 모런(56) 대령과 그의 한국계 부인 지나 차 모런(44)을 뇌물수수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배심은 또 모런 대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업체에 발주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USA-CCK의 계약지원본부 책임자 로널드 A 패리시(49),주한미군 발주사업에 ‘컨설턴트’로서 개입하고 한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모런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한국계 조지프 강 허(57·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힐스 거주),발주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한 혐의로 한국계 컴퓨터서비스 업체 사장 리처드 리 칼라일(31·인디애나주 해리슨카운티 거주)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2002-07-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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