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불안해진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물가 관계관 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안정관리지침’을전달했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불안 심리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하고,위원회에 소비자대표 민간위원을 대폭 참여시켜 민간주도의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토록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물가 모니터요원을 5명 이상씩 확보해 주 1회 이상 관리품목과 생필품의 가격동향을 조사하고,지역별·품목별로 담당공무원과 소관부서를 지정해 물가의 오르내림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내버스 요금,중·고교 납입료,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관련 부처,자치단체,유관기관,소비자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해 인상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일부터 8월말까지를 행락철 물가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가격표게시,부당요금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 등 행락지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현장방문,위생검사,세무조사 의뢰,공정거래위 고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행자부는 지침에서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불안 심리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하고,위원회에 소비자대표 민간위원을 대폭 참여시켜 민간주도의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토록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물가 모니터요원을 5명 이상씩 확보해 주 1회 이상 관리품목과 생필품의 가격동향을 조사하고,지역별·품목별로 담당공무원과 소관부서를 지정해 물가의 오르내림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내버스 요금,중·고교 납입료,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관련 부처,자치단체,유관기관,소비자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해 인상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일부터 8월말까지를 행락철 물가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가격표게시,부당요금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 등 행락지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현장방문,위생검사,세무조사 의뢰,공정거래위 고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2-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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