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주택공제조합 회원 건설사 주택보증 출범시 손실금 인정

파산 주택공제조합 회원 건설사 주택보증 출범시 손실금 인정

입력 2002-07-05 00:00
수정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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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위기 당시 건설업체 연쇄부도로 사실상 파산한 주택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하면서 회원 건설사들이 입은 손실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충북 청주의 A건설사가 지난 99년 파산위기에 몰렸던 주택공제조합에 냈던 이 회사 출자금과 재출범한 대한주택보증의 주식평가액간 차액 3억1700만여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한 심판에서 이를 전액 손금산입토록 경정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주택공제조합 회원 건설사들의 국세심판청구,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당시 감자당한 부분을 처분손실로 인정받을 경우 5000억원 정도가 환급 내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 혜택받게 될 지 미지수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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