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벤처 합병과정 거액 차익 비리, 근화제약 주가조작 수사

의료벤처 합병과정 거액 차익 비리, 근화제약 주가조작 수사

입력 2002-07-03 00:00
수정 200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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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일 상장 법인인 근화제약 대주주 등의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근화제약이 2000년 8월 전환사채를 발행,W의료벤처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의료벤처 주주들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사업 실적이 별로 없는 W의료벤처 주식 300만주를 근화제약이 액면가의 다섯배인 주당 2500원씩 75억원에 인수한 배경을 캐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근화제약 대주주 장모(62)씨 등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창투사 직원 김모씨 등 3명과 투자상담사 1명,장씨 아들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당시 증선위는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이 제기했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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