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제 도입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제 도입

입력 2002-07-03 00:00
수정 200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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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인감 사고로 인한 공무원들의 재산피해가 심각해 회계관계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재정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5년 서울시 모 구청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감을 발급한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4억 4000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한 바 있다.인감을부정 발급받은 사기꾼이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나자 은행은 구청을 상대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구청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

서울시의 또 다른 구청도 인감사고로 94년과 97년 각각 7억 5000만원과 6억 1515만원을,경기도 S시는 1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300∼700원으로 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발급수수료를5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이어 9월 중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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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2-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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