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경제특구 지정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지정

입력 2002-07-02 00:00
수정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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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 송도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계획의 핵심거점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본부와 국제비즈니스·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167만평 규모의 대규모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아울러 경제특구 안에서의 외국 전문기술인력 및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 계획안’을 마련,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정될 경제특구법에 따라 영종도·김포·부산항만·광양만 배후지역과 함께 송도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각종 세제지원과 부담금 감면 혜택은 물론 주거·교육·의료여건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경제특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외국 전문기술 인력 및 외국기업 임직원들의 체류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문채취도 현재의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찍는방법에서 전자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전국에 가정 20Mbps,기업 622Mbps,이동중 2Mbps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보급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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