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 난항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 난항

입력 2002-07-01 00:00
수정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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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기획예산처가 제정을 추진 중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해당 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500여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은 현재 각 부처별로 개별법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지원이나 정부 위탁사업 수수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범주를 150개 정도로 압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후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마련,6월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하기관을 거느린 대부분 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를 우려하며 법 제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안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 특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은 산하기관의 경영과 인사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간섭’이다.

법안은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를 두고 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및 임원의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하기관장은 매년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그 다음해 3월까지는 계획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와 결산서,재무제표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산하기관의 조직·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도 주무부 장관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자율화·분권화 추세에 맞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산하기관은 그 종류가 수백개에 이르고 하는 업무도 홍보,평가,기업활동 지원 등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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