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이 미리 짜고 공공 건설공사에 입찰,수주 물량을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나 총 7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담합을 통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주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각각 33억 1200만원과 38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5월 실시된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서 903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909공구는 두산건설이 수주받을 수 있게 서로 밀어주자고 짰다. 이에 따라 공사를 양보하기로 한 공구에서는 설계용역비를 상대방의 5분의1∼3분의1 수준으로 써내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담합을 통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주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각각 33억 1200만원과 38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5월 실시된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서 903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909공구는 두산건설이 수주받을 수 있게 서로 밀어주자고 짰다. 이에 따라 공사를 양보하기로 한 공구에서는 설계용역비를 상대방의 5분의1∼3분의1 수준으로 써내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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