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27일 여관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번호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모(49·무직·창원시 명서동)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5일 창원시 명서동 명곡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윤모(43·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 폭로를 미끼로 400만원을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다.하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해 이정규기자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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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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