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에서 학생을 성희롱하는 교사는 즉각적인 인사조치와 함께 중징계된다.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이 설치·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3개월 가량 걸리는 교내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감사담당직원·여성공무원·교육 전문직·외부 여성전문가 등 4명이 참여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신설,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그동안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할 경우,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교사를 즉각 전보하거나 수업에 들어갈 수 없게 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설 때는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임·파면 등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사의 징계를 결정할 때 사건 조사에 참여한 여성전문가를 반드시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데다 학교현장에서 1년에 한차례 실시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을 두차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학교장이 사건을 알고도 빨리 조치하지 않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관리감독 책임을 엄격히 묻는 한편 학교 감사에서도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결과를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3개월 가량 걸리는 교내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감사담당직원·여성공무원·교육 전문직·외부 여성전문가 등 4명이 참여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신설,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그동안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할 경우,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교사를 즉각 전보하거나 수업에 들어갈 수 없게 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설 때는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임·파면 등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사의 징계를 결정할 때 사건 조사에 참여한 여성전문가를 반드시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데다 학교현장에서 1년에 한차례 실시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을 두차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학교장이 사건을 알고도 빨리 조치하지 않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관리감독 책임을 엄격히 묻는 한편 학교 감사에서도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결과를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6-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