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삼거리 주변 준주거지로 개발

미아삼거리 주변 준주거지로 개발

입력 2002-06-28 00:00
수정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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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정체 구역인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문화·업무 시설(오피스텔 제외) 중심의 준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다.그러나 안마시술소 등의 업종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은 들어설 수 없다. 서울시는 27일 강북구 미아동 70 미아삼거리역 일대 16만 346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시는 당초 구가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 정체를 감안,도봉로 및 월계로변을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8만 8320㎡)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건립부지인 미아4동 70의2 일대 8408㎡는 용적률 400%가 적용돼 6∼8층 규모의 백화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롯데백화점의 가세로 주변 교통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특단의 교통 대책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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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6-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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