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첫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같은 내용에 대해 두 국가기관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방위의 권한과 한계,피고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등이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불기소 배경-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접 조사뿐 아니라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인인 Y씨로부터 고급 의류 40벌을 선물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된 현직 검찰간부 L씨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92년 지청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까지 조사했으나 고급 옷이 아니라 일반 점퍼와 티셔츠 등을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전직 검찰 간부 K씨가 받았다는 3000만원짜리 카펫도 L씨의 지인인 Y씨로부터 압수해 조사한 결과,실제로는 200만원짜리였으며 인사청탁이 아닌 공직 취임 축하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양주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헌법기관 고위간부 I씨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 사실을 가릴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방위 입장- 내부적으로 재정신청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부방위 고위관계자는 “검찰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석연(李石淵) 부방위 고문도 “검찰 수사결과 내용에 설득력이 없으며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특히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봐주기 식 수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부방위는 또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됐는데도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느냐.”며 전직 고위공직자도 직접 고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부방위 위상 등 논란 불가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방위는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 됐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부방위가 고발 대상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듣는 장치를 마련하든지,고발할 때 혐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이번 사태는 부방위의 기능 및 권한,그리고 고발 단계에서의 혐의 사실 공개 등과 관련,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 박홍환기자 bori@
-불기소 배경-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접 조사뿐 아니라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인인 Y씨로부터 고급 의류 40벌을 선물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된 현직 검찰간부 L씨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92년 지청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까지 조사했으나 고급 옷이 아니라 일반 점퍼와 티셔츠 등을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전직 검찰 간부 K씨가 받았다는 3000만원짜리 카펫도 L씨의 지인인 Y씨로부터 압수해 조사한 결과,실제로는 200만원짜리였으며 인사청탁이 아닌 공직 취임 축하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양주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헌법기관 고위간부 I씨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 사실을 가릴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방위 입장- 내부적으로 재정신청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부방위 고위관계자는 “검찰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석연(李石淵) 부방위 고문도 “검찰 수사결과 내용에 설득력이 없으며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특히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봐주기 식 수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부방위는 또 “고위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됐는데도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느냐.”며 전직 고위공직자도 직접 고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부방위 위상 등 논란 불가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방위는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 됐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부방위가 고발 대상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듣는 장치를 마련하든지,고발할 때 혐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이번 사태는 부방위의 기능 및 권한,그리고 고발 단계에서의 혐의 사실 공개 등과 관련,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 박홍환기자 bori@
2002-06-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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