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지난 3월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검찰 고위간부 K씨와 현직 검사 L씨,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 L씨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릴 경우 서울고법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고위 관계자는 24일 “아직 검찰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지만 부방위는 검찰이 이들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이 경우 재정신청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직 검사 L씨가 인사청탁을 위해 검찰 간부인 K씨에게 2000만∼3000만원짜리 고급 카펫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170만원짜리로 둔갑시키는 등 검찰이 ‘축소수사’ 의혹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향후 검찰과의 ‘한판대결’을 예고했다.
부방위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직접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고등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
최광숙기자 bori@
부방위 고위 관계자는 24일 “아직 검찰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지만 부방위는 검찰이 이들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이 경우 재정신청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직 검사 L씨가 인사청탁을 위해 검찰 간부인 K씨에게 2000만∼3000만원짜리 고급 카펫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170만원짜리로 둔갑시키는 등 검찰이 ‘축소수사’ 의혹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향후 검찰과의 ‘한판대결’을 예고했다.
부방위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직접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고등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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