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제조때 수입농산물 허용

전통식품 제조때 수입농산물 허용

입력 2002-06-25 00:00
수정 2002-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과·참기름·간장 등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수입농산물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를테면 수입한 쌀이나 고추가루로도 한과·떡,고추장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반 식품업체가 아닌,전국 750여개 정부 지정 ‘전통식품’제조업체들은 외국산 원료를 쓸 수 없다.그러나 수입농산물을 전통식품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경우,국내 농가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24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농산물 사용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정부고시 등 관련규정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뿌리를 둔 750여 정부지정 ‘전통식품’업체의 경우,국내산만 원료로 쓰게 돼 있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규제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전통식품’제조업체로 지정될 경우,원칙적으로 모든 원료를 국내산 농산물로만 하도록 돼 있다.이를 어기면 시설비·운영경비·원료수매자금·포장개선비 및 홍보·판매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전통식품’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 외국농산물을 자유롭게 쓰는 일반식품제조업체들에 비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산을 쓸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과 품질면에서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점차 확대될 수입 개방에 앞서 국내농가에 외국산과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2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