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널즈사 담배위험성 은폐” 흡연자에 181억원 배상 판결

“美 레널즈사 담배위험성 은폐” 흡연자에 18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02-06-23 00:00
수정 2002-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캔자스(미 캔자스주) AP 연합) 미 캔자스시티 연방지법은 21일 한 흡연자가 담배 제조회사 RJ레널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레널즈사가 원고에게 1500만달러(181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연방지법의 배상 명령은 지난 2월 레널즈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인 데비비드 버튼(67)에게 19만6416달러(2억4000만원)를 지급하라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내려진 후 4개월만에 나왔다.

존 W 스트럼 연방 지법 판사는 이날 오랜 흡연으로 인한 (혈액)순환계 질환으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주장한 버튼이 레널즈사를 상대로 흡연의 위험성을 숨겼다면서 낸 손배소 재판에서 이 담배회사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2002-06-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