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부행위 오늘부터 제한

대선 기부행위 오늘부터 제한

입력 2002-06-22 00:00
수정 200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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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법정 선거 일정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일 180일 전인 이날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선거사무 관계자,소속 정당,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무총리와 각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정당 및 후보자 관련 단체와 조직 등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보낸 공문에서 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가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 선관위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정당이나입후보 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입회하는 등 순회 감시·단속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는 등 ‘대선 관리체제’로 체제를 전환했다.

한편 선관위가발표한 대선 관련 주요 일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통·이·반장은 9월20일까지,대선에 나서려는 공무원은 10월20일까지 각각 사직해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은 11월27∼28일 이뤄지며,부재자투표는 12월12∼14일 치러진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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