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체장 인수인계 제대로 하라

[사설]단체장 인수인계 제대로 하라

입력 2002-06-21 00:00
수정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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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를 열흘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업무 인수인계를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떠나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막판 제몫 챙기기 인사와 봐주기식 사업추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중앙 정부의 인사 입김이나 정권·정파의 이해를 떠나 주민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지방자치의 의미를무색케 하는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기간 내내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개입을 경계하고,사직당국의 엄정한 단속을 강조했다.지방 공무원들이 선거판에 기웃거리고,줄서기에 나선다면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엄정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업무공백이 있어선 안되고,막판 봐주기식의 인사권 행사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공무원 인사의 난맥상이 초래되고,행정의 투명성이 흔들린다면 지방공무원 조직의 발전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번엔 더구나 바뀌는 단체장이 광역·기초 단체장을 합쳐 57%에 이른다.공무원들은 인사태풍이 어떻게 불어 닥칠지 숨을 죽이고 있고,살생부가 나돈다는 얘기도 들린다.단체장과 당선자간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는 곳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지방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돼선 안된다.가뜩이나 올해는 월드컵 열기로 온 국민이 들떠있는데 공무원 조직마저 흔들려선 곤란하다.물러나는 단체장과 새로 부임할 단체장 모두 주민들을 위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빈틈없는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이다.떠나는 단체장은 오해받을 인사는하지 않는 게 도리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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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째가 되는데도 단체장 교체기의 업무 인수인계나 공무원 인사 운용과 관련한 법규나 조례가 없는 것도 문제다.업무 인수인계 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선거후 새로운 임기개시 때까지 인사를 제한하는 조례를제정하는 방안을 전국지방의회협의회 등에서 검토하길 당부한다.신임 단체장도 논공행상식 인사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지방공무원인사는 선거 전리품이 아니다.단체장 업무의 성공은 제대로 된인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2-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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