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길섶에서] 독직왕 和坤

[2002 길섶에서] 독직왕 和坤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2002-06-21 00:00
수정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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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나라 고종(高宗,건륭제)때의 정치인 화곤(和坤·1750∼1799)은 19세에 황제의 가마꾼이 됐다.건륭제의 눈에 들어 군기대신(軍機大臣),내무대신 등을 거쳐관리의 임명과 재무·재판권을 한 손에 틀어쥐었다.‘관직 3년에 10만량의 은(銀)눈이 내린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부패정치를 해서 ‘독직왕 화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화곤에게 바치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전쟁의 승패도 뒤바뀌었다.전국 각지에서 보내진 조공(朝貢)의 9할은 화곤에게,나머지 1할만 건륭제에게 보내졌다.건륭제 사후 화곤은 20가지의 죄목으로 심판대에 올랐다.이 중 부정축재 내역을 보면 진주목걸이 200개,왕관 수십개,금 3만 2000량,은 300만량….몰수된 재산은 모두 8억량,지금의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20조원이나 됐다고 한다.

김홍걸씨에 이어 김홍업씨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대통령의 두 아들이 챙긴돈이 화곤의 몇천분의 1에 불과하다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

우득정 논설위원

2002-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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