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만달러 이상의 유학비나 해외체재비를 송금하더라도 한국은행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등 외화반출이 대폭 자유화된다.또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도 달러 등의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관련 표 9면]
재경부는 5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10만달러 이상의 해외체재·유학비,5만달러 이상의 여행경비 휴대반출 등의 경우 한은의 확인·신고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연간 1만달러를 넘는 증여성 대외송금,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체재·유학비,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 등의 내역은 금융기관 등을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당 5000달러가 넘는 상품을 인터넷 거래로 구입해도 국내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일반인이 지금까지는 여권을 보여줘야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장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여권없이 언제든지 은행에서 살 수 있다.보유중인 외화를 은행에 팔 때 매각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관련 표 9면]
재경부는 5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10만달러 이상의 해외체재·유학비,5만달러 이상의 여행경비 휴대반출 등의 경우 한은의 확인·신고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연간 1만달러를 넘는 증여성 대외송금,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체재·유학비,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 등의 내역은 금융기관 등을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당 5000달러가 넘는 상품을 인터넷 거래로 구입해도 국내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일반인이 지금까지는 여권을 보여줘야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장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여권없이 언제든지 은행에서 살 수 있다.보유중인 외화를 은행에 팔 때 매각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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